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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2학년도 1학기 휴학(연기) 안내
등록일
2022-01-05
작성자
관리자

2022학년도 1학기 휴학(연기) 안내

문의사항 : 수업학적팀 053-600-4122

1. 일반휴학

. 휴학연장(2022.02.28 휴학만료자) : 2022. 2. 18() ~ 수시접수[미복학제적 전일(46())까지]

. 미등록자의 휴학 : 2022. 2. 18() ~ 수시접수[미등록제적 전일(45())까지]

. 등록자의 휴학 : 2022. 2. 18() ~ 수시접수 (아래의 등록휴학 신청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참조)

* 등록휴학 신청기간별 등록금 인정기준

신청기간

등록금 인정기준

수업일수 1/3선 까지

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면제

수업일수 1/3선 경과 후 ~ 1/2선 까지

복학 당해학기 등록금의 1/2 납부

수업일수 1/2선 경과 후 ~ 2/3선 까지

복학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

수업일수 2/3선 이후 일반휴학은 할 수 없다(질병휴학 제외).

. 신입생의 경우 입학년도에는 휴학할 수 없다(질병휴학 및 입영휴학 제외).

. 휴학기간은 학기단위로 실시하며, 연장은 1회 가능. 휴학 연장 기간 만료 후에는 반드시 복학하여 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다시 휴학 할 수 있으며, 총 휴학기간은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(입영휴학기간 제외).

. 휴학취소 : 개강 후 4주 이내에는 휴학(연기)을 취소할 수 있다.

. 구비서류 : 휴학(연기)원서, 본인도장, 보호자 도장, 본인신분증 사본 1, KIU포털시스템에 등록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(확인용) 1, 진단서(질병휴학에 한함, 6주 이상)

보호자가 KIU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(확인용) 1 제출

 

2. 입영휴학

. 입영휴학 : 입영일 7일 전부터 제출

. 수업일수 2/3선 이전 입대자는 복학학기 등록금 면제, 2/3선 경과 후 입대자는 휴학학기 성적을 인정한다.

. 휴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복무할 시 군복무확인서와 함께 휴학(연기)원서를 제출하여 2년간 연장 가능

. 귀향신고 의무 : 입영휴학자가 입영 후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취소/복학(개강 후 4주 이내)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.

. 구비서류 : 휴학(연기)원서, 본인신분증 사본 1, 영통지서 사본/복무확인서/병적증명서 중 1

(산업기능요원은 재직증명서 및 병적증명서), 군입영휴학자 성적인정원(해당자에 한함)

 

3. 휴학절차

. 방문접수

휴학(연기)원서 작성

전담지도교수/학부()장 확인

휴학(연기)원서 제출

* 학생서비스센터 방문/직접 출력

* 학부()

* 학생서비스센터

. 우편 접수

휴학(연기)원서 작성

전담지도교수/학부()장 확인

휴학(연기)원서 제출

* 해당 학부()로 우편 발송

* 학부()

* 학생서비스센터

. 온라인 접수

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승인

KIU포털시스템 학적->휴학 신청

학부()장 승인

* 학부()

* KIU포털시스템

* KIU포털시스템

. 온라인 휴학 대상이 아닌 학생들께서는 해당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온라인 휴학 미대상자 : 군 휴학 신청자, 22학번 신입생, 휴학 횟수 6회 이상, 계약학과, 분납자, 조기취 업계약학과, 외국인, 도서 미납자(도서반납 후 신청가능)

 
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