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1-11-12
- 작성자
- 관리자
| |
[현장실습지원센터] 2021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 학생 신청 안내 | |
| |
1. 학생현장실습이란
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(기관)에서의 실습활동을 통 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,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 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
2. 실습구분 : 2021학년도 동계방학(실습학기제-계절제)
3. 실습기간 : 2021. 12. 20(월) ~ 2022. 2. 28(월) / 기간 내 4주(160시간) 또는 8주(320시간)
※ 2022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실습기간 : 2021. 12. 20(월) ~ 2022. 1. 21(금) / 기간 내 4주만 가능
※ 실습기간 설정 시 [붙임1] 현장실습 기간조견표 참고 바람
※ 실습기간 :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
※ 실습시간 : 일 8시간(휴게시간 미포함), 주 40시간 기준
4.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(졸업학점 포함)
교과목명 | 과정개설 | 이수방법 | 인정학점 | 실습요건 | 비고 |
현장실습Ⅰ | 계절학기 | 계절제 (동계) | 3학점 | 4주 (160시간 이상) | |
현장실습Ⅱ | |||||
6학점 | 8주 (320시간 이상) | ||||
현장실습Ⅲ |
※ 계절제 현장실습 : 계절학기 교과목, 해외프로그램, 특성화 프로그램 및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(기간 중복 불가)
※ 2021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‘2021-동계계절학기(수강료 면제)’로 학 점 인정을 받아야 하며,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(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 신청 기준학점(6학점)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)
5. 신청자격 : 2~5학년 재학생
6. 현장실습기업(기관) :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
※ 세부사항 :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
7. 현장실습 제외 기준 : 세부사항 붙임 참조
- 학과(전공) 특성 상 (전문)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(요)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(교직과정학생 포함)
-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(반드시 일 8시간,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)
-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
- (공채)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
- 실습자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
8. 수강신청 :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
9. 학점인정 : 2021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인정, 전공선택, P/F
-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성적 산출,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
10. 지원사항
구 분 | 지원대상 | 지원사항 | 비고 |
학생연수수당 (지원금) | 실습학생 | 4주/40만원 8주/80만원 | 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|
계절학기 학점 | 4주/3학점 8주/6학점 | 실습 완료한 학생에 한함 | |
계절학기 수강료 | 면제 | 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| |
재해보험 | 재해보험가입 |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 ※ 실습기간 기준, 임의변경 불가 | |
기숙사 | 학생생활관 제공 | 학생 실습기간에 한함 ※ 생활관 개별 신청 후 생활관 입주비 추후 지급 ※ 생활관 신청 전 현장실습지원센터 확인 전화 필수 | |
숙박비 | 월 30만원(최대) | 증빙자료(계약서) 제출에 한함(관할거주지 외) ※ 증빙자료 심사 후 지급 ① 실습학생 본인 명의 계약서에 한함 ② 실습시작일로부터 최대 1달 전 계약서에 한함 ※ 제출방법 : 콜라보플랫폼 등록([붙임4]매뉴얼 참조) ※ 제출기한 : 2022.01.14.(금) 17:00까지 ※ LINC+참여학부(과)에 한함 | |
멘토비 | 기업·기관 | 4주/10만원 8주/15만원 | 실습학생 1명당 기준 ※ LINC+참여학부(과)에 한함 |
※ 학생지원금 용도 : 교통비 및 식대, 전공 관련 직무개발비 등(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)
※ 세부사항 : LINC+사업 현장실습 지원비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예정(추후 변경될 수 있음)
※ 숙박비, 멘토비는 LINC+참여학부(과)에 한함([붙임3] 참고)
11. 신청기한 : 2021. 12. 3(금) 17:00 마감
※ 사전직무교육 일정(예정) : 2021. 12. 16(목) / 추후 문자 공지 예정
12. 신청방법 : 콜라보시스템 접속 후(http://kollabo.kiu.ac.kr) → 신청하기
※ 1학년, 휴학생 신청 불가
※ 세부사항 : [붙임4] 온라인시스템(콜라보플랫폼) 신청 매뉴얼 참조
13. 협조 및 참고사항
-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,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(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)
-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하여야 함
14. 문의처 :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 (7호관 행정동 121호, ☎ 600-4402~3)
현 장 실 습 지 원 센 터 장 / L I N C + 사 업 단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