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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안내
등록일
2021-08-03
작성자
관리자
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1. 관련 : 학사운영규정 제36조 출석인정 [별표2] 4호
출석인정 인정범위
사유인정기간제출처
4

본인 입원치료, 법정 전염병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

최대 2주수업학적팀
 
  

2.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기준 

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 인정 기준 
구분증상내용증빙(제출) 자료
공통증상별 제출서류
학생 본인이
코로나19
관련 대상자
인 경우 
확진자완치시 까지 등교 불가
(최종 완치 판정 후, 등교) 
출석인정원
양식 클릭
▪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, 검사 결과지 등 확진자임을
  증빙할 수 있는 서류 
밀접접촉자자가격리기간 등교 불가
(최종 판정 후, 등교) 
▪ 자가격리통지서, 검사 결과지 등 자가격리자임을
  증빙할 수 있는 서류 
검사통보자코로나19 검사를
받은 후, 검사결과가
나올 때까지 자가격리 
▪ 검사 관련 SMS, 검사 결과지, 출입국사실증명서 등
  검사 통보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 
유증상자코로나19 검사를
받은 후, 검사결과가
나올 때까지 자가격리 
▪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, 검사결과지 등 유증상자 임을 증빙할 수
  있는 서류 
학생의 동거인(직계가족
등 한 집에 같이 거주 하는
구성원)이 코로나19 관련
대상자인 경우
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
를 받은 후, 검사결과가
나올 때까지 증상에
따라 자가격리 
▪ 학생과 동거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
▪ 동거인의 검사 관련 SMS, 검사 결과지 등
▪ 동거인의 자가격리통지서, 진료확인서(진단서) 등 
 
  ※ 원격수업의 경우 수업을 이수하여야 하며, 공인출석인정 불가(단, 확진자 제외)
 
3. 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인정 절차
코로나19 관련 공인출석인정 절차/ 학생:공인출결 사유 발생 / 학생 : 공인출석인정원 작성,(학생, 학과장_도장날인) 증빙서류 준비, 학생 : 공인출석인정원, 증빙서류 제출(제출처 : 수업학적팀) / 수업학적팀 : 공인출석인정원 접수 및 확인 / 수업학적팀 : 공인출력 관련 대상자 출결 안내[학기말] → 교과목담당교원 / 담당교과목교원 : 공인출석처리[학기말]
 
 

경일대학교 교무처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