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1-03-19
- 작성자
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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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1학기 「KIU 사회봉사 서포터즈단」 모집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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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공헌원 / 2021. 03.
1. 목 적
가. 봉사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재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도 증진
나. 서포터즈단 활동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사회공헌원에 대한 관심도 제고
2. 참가대상 및 운영방법
가. 참가대상 : 경일대학교 재학생 누구나
나. 운영방법
1) 선발인원 : 총 10명 내외
2)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포터즈단 선발
3) 서포터즈단 홍보 활동 진행
4) 우수 서포터즈단 심사 진행(월별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평가)
5) 심사 결과 발표
다. 선발절차
1) 서포터즈단 선발
가) 1차 심사 : 서류 심사
나) 2차 심사 : 대면 심사(※ 사정에 따라 면접심사 생략가능)
2) 우수 서포터즈단 선발
가) 서포터즈단 활동 후 월별활동보고서, 결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
3. 참가혜택
가. 서포터즈단 활동 인증서 발급(사회공헌원장 명의)
나. 월별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평가 후 소정의 장학금 지급
다. 서포터즈단 장학금은 선발인원 및 활동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
4. 활동내용
활동내용 | ||
관리 | 홍보 | |
• 팔로우/팔로워 관리 • 게시물 및 조회수 관리 • 사회공헌원 홍보물 관리 및 역할분담 | • 사회공헌원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 SNS 홍보 - 홍보물 제작 및 게시 - 각 학부(과) 및 동아리에 봉사프로그램 홍보 및 봉사미담사례 게시(학부(과) 단톡방 등) • 교내‧외 봉사프로그램 참여 후기 게시 (※ 주요 활동 : 카드뉴스, 동영상 제작 등) | |
필수 사항 | • 계정관리 및 홍보 : 대표학생, 홍보 : 활동학생 전원 • 사회공헌원 공동 계정 : https://www.instagram.com/kiusocial/ • 분기별 회의 참여 : 총 1~2회 진행 예정[줌(Zoom) 프로그램 사용] • 월별활동보고서, 결과보고서, 만족도 조사 제출 |
5. 운영과정
모집 공고 및 홍보 | | 접수기간 | | 서포터즈단 심사 및 발표 |
• 학교 홈페이지 및 KIU지역사회공헌센터 홈페이지 공지 • 전체 학부(과) 협조문 발송 | • 2021-1 KIU 사회봉사 서포터즈단 지원서 제출 | • KIU 사회봉사 서포터즈단 지원서를 토대로 선발 • 개별 SMS 통보 | ||
2021. 03. 18.(목) | 2021. 03. 26.(금) 까지 | 2021. 03. 29.(월) ~ 03. 31.(수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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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 서포터즈단 선발 | | 운영 결과보고 | | 홍보 활동 |
• 월별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사 •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합산 총점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 | • 월별활동보고서(지정된 양식)제출 • 결과보고서(지정된 양식) 제출 | • 사회공헌원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 SNS 홍보 활동 • 각 학과 및 동아리 봉사 미담 사례 게시 | ||
2021. 08. | 2021. 07. 28.(수) | 2021. 04. 01.(목) ~ 2021. 07. 27.(화) |
8. 기대효과
가. 사회공헌원에서 진행중인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교내에서 행하는 사회봉사 활동 활성화
나. 지속적으로 서포터즈단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봉사 활동 홍보에 기여하는 우수 사회봉사 서포터즈단 발굴 및 육성
9. 기타사항
가. 2021학년도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및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지급
나. 세부추진계획은 일정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
다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프로그램 운영
라. 국가 전염병 재난 단계에 따라 서포터즈단 활동 기간은 변동 또는 중단될 수 있음
10. 준수사항
가. 서포터즈단 활동 기간 중 담당 부서(사회공헌원)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해야 함
나. 월별활동보고서, 결과보고서 등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, 내용 추가 및 보완해야 함
다. 운영담당 부서(사회공헌원)에서는 지극히 불성실하거나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서포터즈단의 경우, 프로그램 종료 전이라도 중단할 수 있음
라. 서포터즈단 활동이 종료된 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, 장학금을 전액 반환해야 함